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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청년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내용 총정리
    재테크정보 2024. 4. 3. 11:56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신청기간, 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

    • 거주조건 : 2022년 1월 1일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
    • 연령조건 : 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가구
    • 가구소득조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조건 : 무주택자(청년본인)
    • 대상주택 : 2억원 이하의 전세 또는 월세 거주

    서울청년 이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및 연령, 가구소득, 재산, 대상 주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조건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서울시로 전입을 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를 한 후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이며, 198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청년에 해당합니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청년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2억원 이하의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가구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4년 중위소득 150% 소득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 중개보수비 또는 이사비 최대 40만 원 한도로 지원
    • 총 6,000명(상반기 4,000명, 하반기 2,000명)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 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청년 이사비 지원은 중개보수비나 이사비용을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이때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중개보수비는 임대차 계약할 때 실제로 지불한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며, 이사비는 포장이사비와 개인용달차, 사다리차 이용비 등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단, 입주청소비나 교통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은 2024년에 총 6천명에게 지급하는데요.

    상반기 4천명, 하반기 2천 명을 모집하여 지원합니다. 

    이때 청년 이사비 지원금은 사회적 약자나 주거취약 청년을 우선으로 선발한 후에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신청기간

    • 1차 : 2024년 4월 2일(화) 10:00 ~ 4월 19일(금) 18:00
    • 2차 : 8월 예정

    서울 청년 이사비지원 1차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2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니다. 

    심사결과 통보는 7월 초에, 이사비 지급은 7월 중순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2차 신청은 2024년 8월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 정보통>에서 신청

    서울청년 이사비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서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이사비지원 신청하기 [바로가기]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등
    • 통장사본

     

    서울청년 이사비 지원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의 날인, 임차주택의 주소,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비 또는 중개보수비에 관한 지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중개보수나 이사비 지출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내역과 함께 공인중개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비를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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