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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총정리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재테크정보 2024. 2. 22. 11:39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신청방법 및 절차,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 매월 25일, 현금 지원
- 보조율 : 서울 30%, 그 외 지역은 50%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이 되면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며, 이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월세지원은 매월 25일에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지원조건
- 나이 : 만 19세~ 만 34세 (출생년도 기준)
- 무주택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독립하여 거주
- 청년 본인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소득(부모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만나이는 생일이 아닌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따로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청년 본인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인 경우
- 2촌 이내(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의 주택에 임차하고 있을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같은 방에 여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2촌 이내의 주택,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한방에서 여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역시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사업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로 로그인(본인인증)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한다고 할지라도 월세지원은 청년 본인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월세이체서류, 본인명의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or 건축물대장),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때 입실서나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소득재산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하게 됩니다.
신청자 및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심사하며, 접수일로부터 45일이내에 지원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심사결과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서비스 지급을 실시하게 됩니다.
관련문의
- 국토교통부 (044-201-4535)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00
청년월세지원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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