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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구입) 조건 금리 대출한도 알아보기재테크정보 2024. 2. 21. 13:22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에는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신생아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의 무주택자 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은 4억 69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년 내 출산(입양) 가구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
- 연소득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 면지역은 100㎡이하)
대출금리
- 금리 : 1.6~3.3%
기본 5년간은 특례금리를 적용합니다.
특례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6%에서 최고 3.3%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추가 출산할 경우에는, 자녀 1명당 특례금리가 5년 연장되며, 특례금리는 최장 15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특례금리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한도
- 최고 5억원 이내 (LTV 70% 이내, DTI 60%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이내, DTI 60% 이내로 적용
대출한도는 LTV와 DTI를 적용하여 최고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or 비거치)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유의사항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하며, 만약 실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입양가정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입양이 1년이상 유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1년이상 실거주 의무
- 중도상환 수수료(1.2%) 있음
- 입양가정은 입양 유지여부 확인
문의사항
신생아특례 대출 관련 상담은 기금 e 든든 상담센터나, 대출취급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기금e든든 상담문의 : 1566-9009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신한은행 : 1599-8000
- NH농협은행 : 1588-2100
- 하나은행 : 1599-1111
신생아 특례 대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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