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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내용 총정리 및 유의사항재테크정보 2024. 2. 23. 16:25
오늘은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을 알아보고,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가사서비스 업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격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임산부나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라면 누구나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신하여 출산 후 1년 이내의 가구이거나, 부부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맞벌이 가구, 미성년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 가구
- 다자녀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 가구
지원내용
< 서울형 가사서비스 >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가사도우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거주하고 있는 방과 거실 · 주방 · 화장실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며, 세탁, 쓰레기 배출하는 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리정돈이나 취사는 하지 않으며, 아이 돌봄과 반려동물 관련된 일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 가구는 연간 총 10회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간은 1회당 4시간이며, 시간당 10분의 휴게시간을 포함합니다.
평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4년 신청기간 : 2024.02.21(수) 10:00 ~ 2024.06.30(일) 23:59
- 서비스 희망일 신청기간 : 2024. 03. 11(월) 10시부터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작되어, 6월 30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서비스 희망일 신청기간은 3월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신청하기> [바로가기] 유의사항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정보가 허위일 때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이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거나 전출했을 경우,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받았을 경우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만약 청소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 이외의 것을 요구하여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미제출했거나잘못 제출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사서비스 업체 콜센터
가사서비스 업체 콜센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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