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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제출서류
    재테크정보 2024. 3. 30. 17:1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하여 최대 120만 원의 구직지원금 및 구직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의 신청기간 및 방법, 제출서류 및 발급처,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 1차 : 2024년 3월 25일(월) 09시 ~ 4월 5일(금) 18시 (1700명 내외)
    • 선정자발표 : 2024년 5월 3일 예정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확인)
    • 2차 : 하반기 예정 (1700명 내외)

    2024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입니다. 

    총 1700명을 모집하며, 하반기에 2차로 1700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1차 선정자 발표는 2024년 5월 3일에 있을 예정이며,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선정 또는 미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파일 첨부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PC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파일을 첨부해야 하며, 파일형식은 JPG/JPEG/PNG/PDF/ZIP 이면 됩니다. 

     

    [바로가기]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바로가기]

    제출서류

    • 공통서류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납부확인서(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는 제출 x)
    • 추가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취업취약계층확인서 등

    경기 여성취업지원금 신청시에 제출해야 하는 공통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신청서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직활동계획서 등은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 신청화면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센터나 민원 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을 제외한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포함됩니다. 

    주민등록초본 역시 주민센터나 민원24세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와,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자격확인서나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에는 등본과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4년 3월 25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추가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에는 가구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납부확인서를,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20시간 미만의 근로 또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여성가장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취약계층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필요시에 추가서류를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
    •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참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참여에서 제외
    • 지역화폐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으며, 제출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참여대상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참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참여에서 제외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된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90일이내로 사용해야만 하며, 90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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