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기초생활수급비 선정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재테크정보 2024. 3. 10. 11:11
기초생활수급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각각의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란
기초생활보장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오늘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4년에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이하로 기준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이 된 사람은 생계급여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의 금액을 매월 20일에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바로가기] ☞ <생계급여 대상자 확인 및 신청하기> ☜ [바로가기]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본인부담금(5%~15%)을 제외한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란 질병이나 부상, 출산등으로 생활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가 진료 및 입원을 하였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입니다.
[바로가기] ☞ <의료급여 대상자 확인 및 신청하기 > ☜ [바로가기]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수선유지급여는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24년에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로, 기존의 47%에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바로가기] ☞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 및 신청하기 > ☜ [바로가기]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활동지원비 및 교과서·수업료·입학금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이 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및 교과서,수업료,입학급 등을 지급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2023년부터 현금이 아닌 바우처형식으로 지원이 되며,
2024년에 11%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이 지급됩니다.
[바로가기] ☞ <교육급여 및 교육비 대상자 확인 및 신청하기 > ☜ [바로가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표입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테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 내용 총정리 신청방법 (0) 2024.03.1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및 대상 신청방법 (0) 2024.03.12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조건 및 내용 총정리 (0) 2024.03.09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및 사용방법 유의사항 (0) 2024.03.09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조건 및 지원내용 총정리 (0)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