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조건 및 내용 총정리재테크정보 2024. 3. 9. 17:29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대 30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구직을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알아보고,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 서울시 거주 만 19세이상 ~ 34세 이하 (출생일 1989.3.1~2005.3.31)
- 중위소득 150% 이하
- 미취업 청년 or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or 3개월 이하)
- 최종학력 졸업(중퇴 · 제적 · 수료 · 졸업예정) 후 미취업자
서울시 청년수당은 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의 청년이 해당되며, 중위소득 150% 이하의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학력을 졸업, 졸업예정, 중퇴, 제적, 수료한 후 현재 미취업자인 청년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 30시간 이하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인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이전 서울 청년수당 사업참여자
- 대학 재학생, 휴학생
- 고용보험 가입자, 3개월 초과 · 주 30시간 초과 취업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동일기간 내 유사사업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교육 · 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 군복무자(사회복무요원 포함)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에 1회만 지원이 되므로 이전에 청년수당 사업참여자였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종학력 졸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도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주 30시간,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취업자나,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의 청년,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군복무자는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기간 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씩 x 최대 6개월
-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
서울시 청년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구직활동 및 자기개발을 도와줍니다.
[바로가기] ☞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및 사용방법 알아보기 > ☜ [바로가기] 신청기간 및 선정방식
- 2024년 3월 11일 10시~ 2024년 3월 18일 16시
- 발표 : 2024. 4. 5 (예정)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1일 10시부터 3월 28일 16시까지입니다.
약 2만명 내외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청년수당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만약 신청자가 2만 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순위로 중위소득 85% 이하의 단기근로 청년을 선정하고, 2순위로 저소득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청년수당 대상자는 2024년 4월 5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개별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이나 우편접수 신청은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기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 필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or 수료증명서 1부
- 선택(해당자) : 근로계약서 1부
졸업증명서는 학교나 주민센터,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졸업증명서에 졸업일자와 학교 직인이 없으면 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도 첨부해야 하며, 이때 주당근로시간과 계약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청년수당을 신청할 때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를 휴대폰으로 사진찍거나 화면캡처본은 화질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원본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바로가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 및 전환가입 [바로가기]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상세내용 및 가입조건 총정리 [바로가기]'재테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및 대상 신청방법 (0) 2024.03.12 2024 기초생활수급비 선정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1) 2024.03.10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및 사용방법 유의사항 (0) 2024.03.09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조건 및 지원내용 총정리 (0) 2024.03.08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조건 및 방법 (0)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