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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조건 및 지원내용 총정리
    재테크정보 2024. 3. 8. 12:12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나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생계곤란의 위기에 처한 사람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위기 상황에 처했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위기사유

    긴급지원에 해당하는 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때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방임, 학대 등을 당했을 때
    •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사업장이 폐업 또는 화재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 그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이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별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대상 선정조건

    위에서 알아본 긴급지원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기준, 재산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긴급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선정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67만 원 이하, 4인 가구 429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인 가구 822만 원 이하, 4인 가구 1172만 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로 1인 가구는 167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429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금융재산기준은 1인 가구는 822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1172만 원 이하가 해당합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일 경우에는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인 경우에는 1억 5200만 원, 농어촌인 경우에는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거용 재산에 공제한도액을 적용할 때에는 대도시는 3억 1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6500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에서 알아본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 그리고 재산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가 되면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난방비, 해산비, 장례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가구단위) : 생계유지비 지원 (4인 : 1,833,500원)
    • 의료지원 : 300만 원 이내, 1회 지원
    • 주거지원 :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지원 (대도시 662,500원/ 중소도시 435,600원/ 농어촌 250,000원 이내 : 4인기준)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필요시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지원
    • 교육지원 : 교육비지원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이내/분기)
    • 난방비지원 : 월 15만 원(동절기, 10~3월)
    • 전기요금지원 : 50만 원 이내
    • 해산비지원 : 70만 원
    • 장제비지원 : 80만 원

    생계지원인 가구단위로 생계유지비를 지원해 줍니다.

    1인 가구는 71만 3100원, 2인 가구는 117만 8400원, 3인 가구는 150만 8600원, 4인 가구는 183만 3500원, 5인은 214만 2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 및 치료에 해당하는 300만 원 이내의 의료서비스를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은 임시거소를 제공받거나, 임시거소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거비를 지원받습니다.

    4인 가족인 경우에 대도시는 66만 2500원, 중소도시는 43만 5600원, 농어촌은 25만 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12만 7900원, 중학생은 18만 원, 고등학생은 21만 4천 원을 분기단위로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50만 원과 동절기(10~3월)인 경우에는 난방비 15만 원을, 조산이나 분만이 있을 경우에는 해산비 70만 원을, 장례가 있을 경우에는 장제비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정리 > ☜ [바로가기]
    [바로가기]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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