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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조건 및 제출서류재테크정보 2024. 2. 28. 09:5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34세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소득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복무 중인 병)
- 가입자격 :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군복무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큼 나이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때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만약 군복무 기간이 6년 인정되는 사람은 '만 40세 - 군복무 6년 = 34세'로 계산되어,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직전년도의 연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전년도의 연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비과세 조건
- 신규(전환) 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가입일의 직전년도 기준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가입기간 2년 이상
가입하고자 하는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직전년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연 3600만 원 이하나 종합소득이 연 260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 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 이자소득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5.4%의 이자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가입할 때 비과세 신청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입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비과세로 신청이 되면, 가입 이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비과세 신청대상자 가입 시 제출서류
- 본인신분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소득확인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 비과세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포 표시),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인 경우)
- 무주택확인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조세특례 대상 확인서 ; 가입시 직접 작성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비과세 요건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직전년도의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이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회사의 직인이 찍힌 [급여명세표]도 가능합니다.
또한 비과세 신청대상자인 경우에는 뒷자리가 모두 나와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무주택확인서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조세특례 대상 확인서의 서류도 필요한데, 이는 청약통장 가입 시 직접 작성하게 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저축 제출서류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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