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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제출서류 신규 및 전환가입재테크정보 2024. 2. 27. 11:2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전용 청약통장으로서 최대 4.5%의 높은 금리와 함께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납입금액의 40%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청약 당첨 후에는 저금리로 연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 소득 : 연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입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서류(신규 및 전환신규)
1) 필수 제출서류
- 본인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소득확인서류 :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청년주택드림 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 실명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연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직전 연도의 직전년도의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서류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모두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소득자나 기타 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이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라면 직전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나 [급여명세표] 중에 한 가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명세표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을 포함하며 반드시 발급회사의 직인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 중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라면'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군복무확인서]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중 한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군복무확인서]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는 나라사랑포털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기타 소득자가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직전 년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비과세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표시)
- 병역기간 확인서류 : 병적증명서
비과세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상황으로 가입 시에 비과세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35세 이상인 자 중에서 병역기간을 차감하여 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병역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병역기간 인정기간은 최대 6년이며, 나이에서 병역기간을 차감하여 나이를 계산합니다.
만약 군복무기간이 최대 6년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만 40세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주택확인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세특례 대상 확인서(비과세 신청용) 등의 서류를 은행영업점에서 직접 작성하게 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관한 아래의 글들을 더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가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조건 및 제출서류 [바로가기] [바로가기]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시 유의사항> ☜ [바로가기] '재테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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