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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 자녀장려금 조건 최대지급액 신청방법 총정리카테고리 없음 2024. 4. 2. 10:32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가구요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및 신청자격, 최대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2)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총소득이란 총 급여액과 기타 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재산요건
- 2억 4천만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 건물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가액 산정 시에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2.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요건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7,0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으며, 자녀가 있는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에만 해당이 됩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연간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대상이 됩니다.
(2) 재산요건
-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의 재산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재산가액 산정시에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총족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며,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근로 ·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33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 맞벌이가구(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및 가구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가구유형에 따른 총 급여액 및 자녀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에서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4.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4. 5. 1 ~ 5. 31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기간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 홈택스 or 손택스 신청
- 인터넷 신청
-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ARS 전화신청,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자동신청제도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