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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상세내용 및 유의사항재테크정보 2024. 2. 20. 14:46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에 대한 상세내용을 알아보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매월 70만 원 한도로 5년(60개월) 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이때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월 최대 24,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연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60개월)으로 목돈을 5년간 묶어둬야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만기가 길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도 하는데, 정부가 인정한 특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그 시점까지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특별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를 <특별중도해지>라고 합니다.
계좌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한다면 중도해지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납입회차만큼의 정부기여금을 모두 받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
-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했을 경우
- 가입자가 퇴직했을 경우
- 사업장이 폐업했을 경우
-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경우 (2024년 추가)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 3개월 이상의 입원 및 장기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중도해지는 정부기여금과 이자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신청방법
중도해지의 사유가 위에서 설명한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별중도해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사망이나 해외이주를 제외하고는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특별해지사유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특별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 특별해지사유신청서와 증빙서류 준비(사유가 발생한 6개월 이내에 신청 - 사망, 해외이주는 제외)
- 가입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문의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1397)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에 관한 상세한 기준 요건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청년도약계좌 상세내용 및 가입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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